
신화망(新华网)북경 28일 11기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형법 수정안(7)을 표결 통과하였다.
주요사항으로는 “해커”의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법의 조항을 추가되어
앞으로 “해커”들을 처벌하는데 법률에 의거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중국 형법 제 285조에서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사무, 국방 건설, 과학 기술 영역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징역에 처한다고 하였다. 최 근 불법적으로 컴퓨터시스템을 침입하여
타인의 계정, 패스워드 등 정보를 절취하거나 대규모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불법 제어하여
네트워크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규정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탓에
사법 기관에서 “해커”들을 검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형법 수정안(7)에서는
형법 제285조 중에 제2항, 제3항을 추가되었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제1항 외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침입 혹은 기타 기술 수단을 통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 처리, 전송 혹은 컴퓨터시스템을 불법 제어 할 경우 상황이 엄중하면
3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징역에 벌금형을 받게 된다. 상황이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며 벌금을 선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컴퓨터 시스템 침입, 불법 제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침입, 불법 제어를 하는 것을 알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황이 엄중하면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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